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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이상 병원급 과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관련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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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4 21:4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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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자동화재탐지설비)

????요양병원

????600이상만 의료시설

????요양병원

????600이상만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411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2.8.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기대효과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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