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이상 병원급 과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관련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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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4 21:44 조회56회 댓글0건본문
참고 |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관리 사각지대로 지적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 | ⇨ | 개정 후 |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 ????요양병원 ????600㎡이상만 의료시설 | ????요양병원 ????600㎡이상만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2,411개소)에 대한 소급은 2022.8.31.까지 소급설치(단,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기대효과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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