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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2022년 8월 31일까지 소방시설설치 및 소방시설 소급 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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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4 21:4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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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 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입원실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도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 해야 합니다.


아래 2019.8.6일 공포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관련

법령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관련 개정법령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및 제19조

 ○ 개정 공포(시행일) : 2019.08.06.(공포한 날부터)

 ○ 주요 내용

   가.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시행령 제15조, 별표5)

강화된 소방시설

기  존

개  선(추가)

 스프링클러설비

 600㎡이상 요양병원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자동화재

속보설비

전체 요양병원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법 시행전 사용승인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08.31.까지 설치(소급○)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소급X)

   나.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확대(시행령 제19조)

기  존

개  선(추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이 법 시행이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소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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