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6.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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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9 16:43 조회148회 댓글0건본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중ㆍ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제12조제1항 및 제2항)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제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를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제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제1호라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제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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